저탄소차협력금제 시행 2020년까지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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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탄소차협력금제 시행 2020년까지 연기

배출권거래제 내년 시행

  • 승인 2014-09-03 13:03
  • 박전규 기자박전규 기자

정부가 저탄소차협력금제 시행 시기를 오는 2020년 말까지 연기하기로 했다.

대신, 온실가스 감축과 친환경기술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에 대한 보조금을 확대하고 세제감면 기간을 연장한다.

정부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이 담긴 ‘국가배출권 할당계획(안)’과 ‘저탄소차협력금제도 대응방안’등을 확정했다.
배출권거래제는 업체별로 할당된 범위 내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하도록 하되, 여분 또는 부족분에 대해선 다른 업체와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다.

정부는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배출권거래제를 2015년부터 시행하되, 산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보완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모든 업종에서 감축률을 10% 완화하고, 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간접배출 및 발전분야에 대해서는 부담을 추가로 덜어줘 배출권 할당량을 2013년 및 2014년 배출실적 수준으로 조정할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투자 촉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2015년 주요 예산지원 방안 등이 논의됐다.
정부는 2차 중소기업 설비투자펀드(3조원)와 지역 전용 설비투자펀드(1조원)를 조성하는 등 기업투자 촉진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소상공인 전용 기금(2조원)을 신설하기로 했다.

더불어 내수활성화 효과가 큰 유망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대상별 맞춤형 취업지원 등 일자리 예산도 13조2000억원에서 14조3000억원으로 7.6% 늘릴 계획이다.

세종=박전규 기자 j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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