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는 뒷전 '대형병원 주차 장사'에 두번 우는 가족들

편의는 뒷전 '대형병원 주차 장사'에 두번 우는 가족들

주차요금 받기 혈안… 상주 보호자 '울며 겨자먹기' 지불

  • 승인 2014-11-23 16:29
  • 신문게재 2014-11-24 3면
  • 김민영·송익준 기자김민영·송익준 기자
[월요포커스] 대형병원 횡포 환자 피해

지난 21일 오후 4시 충남대병원 주차요금 정산소. “주차료 3900원입니다.” 김정명(42·가명)씨는 주머니에서 현금을 꺼내 주차요금을 냈다. 한숨을 내쉬면서 말이다.

요즘 김씨는 교통사고를 당한 남편의 병간호를 위해 충남대병원에서 살다시피 한다. 남편이 크게 다쳐 식사나 용변처리 등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매일 주차요금을 내고 있다. 하루 4시간만 무료주차가 가능하고, 이후부턴 15분에 300원의 금액을 내야한다. 김씨는 무료주차시간 외에 3시간 15분을 더 주차한 것이다.

억울한 건 또 있다. 무료주차 시간 내 병원 밖으로 나가면 시간이 초기화된다. 만약 1시간만 있다가 나가면 나머지 3시간의 무료주차 시간이 없어진다는 이야기다. 김씨는 “남편과 같은 입원환자들은 보호자가 24시간 반드시 필요한 상황인데도 주차비를 꼬박꼬박 내야한다”며 “환자와 보호자들의 상황을 병원에서 너무 몰라주는 것 같아 속상하다”고 토로했다.

지역 대형병원들의 주차요금제도가 이용객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환자편의를 위해 운영돼야 할 주차요금제도가 오히려 이용환자를 대상으로 주차요금 장사를 하고 있다는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 23일 지역 대형병원들에 따르면 충남대병원, 건양대병원, 을지대병원 등은 병원 이용객들의 주차편의를 위해 24시간 주차장을 운영하고 있다.

충남대병원은 약 1000대의 차량을 수용할 수 있다. 건양대병원과 을지대병원은 각각 약 800대, 700대 정도가 주차가능한 주차장을 갖고 있다. 주차요금제도는 각 병원의 현실에 맞춘 기준으로 운영돼 병원마다 약간씩 다르다.

현재 3개 병원은 입·퇴원환자와 보호자들에게 당일무료 주차혜택을 주고 있다. 그러나 이튿날부턴 4시간 무료주차, 이후 15분당 300원의 유료요금제를 적용한다. 1시간에 1200원이다. 대부분의 입원환자들은 짧아도 3~5일 정도 병원에 머문다. 또 이들을 간호해줄 보호자도 옆을 지킬 수밖에 없다. 결국 입원환자와 보호자들은 차를 다른 곳에다 주차하지 않는 이상 퇴원 시까지 매일 주차요금이 발생하는 것이다.

또 4시간 무료주차 시간 내에 차를 갖고 병원 밖으로 외출할 경우 나머지 무료주차시간은 소멸된다. 직장을 다니거나 사업체를 운영하는 보호자들은 외출이 불가피한만큼 주차요금이 배가되는 구조다.

위암수술을 받은 아버지의 곁을 지키고 있는 차모씨는 “회사에 연차를 내고 아버지 병간호에만 충실하면 좋겠지만 회사 사정상 힘들다”며 “하루에 3번 정도는 회사에 들려야 하는데, 무료주차시간 안에 나가면 혜택이 없어져버리고, 24시간 병원엔 있어야 하니 주차요금이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다”고 말했다.

진료목적이 아닌 병원 방문객들의 불만도 높다. 충남대병원과 을지대병원은 병문안 등 일반 방문객들에게 30분 무료주차를 적용하고 있다. 건양대병원은 1시간 무료주차다. 무료주차시간 이후부턴 3곳 모두 15분당 300원의 유료요금제로 전환한다.

장례식장 조문객의 경우 충남대병원과 건양대병원은 2시간의 무료주차혜택을 준다. 을지대병원은 1시간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대형병원들이 주차요금으로 이익을 챙기는 '주차장사'를 하는 게 아니냐는 비난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그러나 대형병원들은 나름대로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하루 1만명에 가까운 유동인구가 몰리고 협소한 주차 공간 등으로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한 지역병원 관계자는 “하루 적게는 8000명, 많게는 1만명 가까운 인구가 병원을 찾는데 주차공간은 한정돼있다”며 “유료 주차요금제도가 없다면 장기주차와 외부차량의 무단주차 등으로 주차장이 마비돼 주차요금제는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김민영·송익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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