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계에 따르면 이번 사태로 충청권에서만 210여곳의 학교 급식이 중단됐다. 대전처럼 파업 직전에 협상이 마무리된 경우도 있다. 세종은 정액급식비 지원, 정액성과금 등 협상이 파업 당일 타결됐다. 어쨌거나 항의와 의사 관철 수단으로 “아이들의 밥그릇을 '볼모'로 했다”는 따끔한 지적과 일부 교육당국의 늦장 대응에 대한 비판은 피할 수 없게 됐다. 교육현장이 투쟁이 장이 됐다는 점 등을 들어 소위 '급식대란'의 책임을 묻자는 주장까지 나온다.
공공 부문 중 학교 비정규직이 비교적 처우가 열악하고 또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어느 정도 공감한다. 그럼에도 학교를 비상상황에 빠뜨리고, '다름이 드러나지 않는 밥'을 먹게 한다는 무상급식 취지가 퇴색된 책임은 가볍지 않다. 학교급식법의 직영급식 의무화 규정을 개정하자는 목소리가 불거지는 이유다.
결국 누가 가장 큰 피해자인가. 정상 급식이 안 돼 빵과 우유, 도시락을 먹는 아이들이 이 사태를 어떻게 볼지부터 한번쯤 돌이켜봐야 한다. 단축수업을 하거나 간편식을 제공하고 저소득층 학생에게 도시락을 제공하는 것으로 할 일을 다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여느 기업 노동현장과 또다른 학교의 특수성 또한 간과해선 안 될 부분이다.
이번 사태는 학교급식 시설 종사자들이 파업에 참여했는데도 대체 인력 사용이 금지되는 등의 허점을 여실히 보여줬다. 현실적인 대비책을 내놓아야 할 듯하다. 물론 비정규직 근로자의 처우 개선이나 차별 해소에는 적지 않은 예산이 소요된다. 예산 부족을 이유로 팔짱을 끼고 난색만 표시하고 있을 수도 없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 개선, 그리고 급식 중단의 피해가 학생과 학부모에게 전가되지 않아야 한다는 두 측면에서 접근할 사안이다.
경고파업 성격의 파업은 지난해도 있었다. 사실 2006년 학교급식법 전면 개정 이후 줄곧 예견된 파업 성격도 있다.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으면 아이들의 급식을 내팽개치는 해결 방식의 고리는 끊어야 한다. 정당한 요구라도 '급식을 볼모로 한 파업' 지적을 피해 가며 관철시키는 방식을 택했으면 한다. 이후 파업이 재발한다면 외부용역 업체를 선정해 급식소를 운영하라는 목소리에 힘이 실릴 수 있다. 그저 한바탕 소동으로 치부해서는 안 될 문제임이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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