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화력발전세 현실화 이뤄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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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화력발전세 현실화 이뤄내야 한다

  • 승인 2014-11-24 18:40
  • 신문게재 2014-11-25 19면
충남도가 처음 도입을 관철시킨 '화력발전세'가 이번에는 세율 인상 움직임이 반영돼 25일 국회 상임위원회에 오르게 됐다. 지역자원시설세의 적용 세율을 인상하자는 요지다. 지방세법 일부 개정은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서만 불가피한 건 아니다. 대기와 수질 등 각종 환경오염에 노출된 발전소 주변지역 보상, 국가기간시설 소재지에 대한 인센티브와 관련해서도 필요하다. 세율 인상은 곧 세율 합리화다.

그동안 충남도의 고분분투에 가까운 노력으로 올해부터 화력발전량 1kwh당 0.15원씩 지역개발세 형식으로 부과됐다. 하지만 시행 초기부터 미흡하다는 지적이 일면서 세율 인상 논의와 요구가 끊이지 않았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발의된 개정안은 적용세율을 0.75원으로 인상하는 것 등이 골자다. 조세 불균형 해소 차원만 놓고 봐도 개정안은 통과돼야 한다.

대표적인 예가 충남도내에 위치한 발전소에서 납부하는 국가세입에 비해 지방세입이 지나치게 적다는 것이다. 이 안이 처리되면 화력발전분 지방세수는 5배가량 뛰어올라 이를 보정하는 효과가 있다. 전국 화력발전세는 492억원에서 2459억원으로 늘고 충남도내에서만 165억원에서 825억원으로 늘어난다는 추산이다. 화력발전세 인상분은 국내 5개 발전사 매출액 기준 0.7%에 불과하다지만 재정기반 증대 효과는 상당하다.

그만한 당위성과 타당성도 있다. 지난주 청양에서 열린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에서는 화력자원분 세율 인상을 위한 건의문이 채택됐다. 21일 서천에서 열린 '찾아가는 지방세 세미나'에서도 '화력발전 과세에 있어 국세와 지방세 간 조화 모색'이 심도 있게 다뤄졌다. 전국 지방 4대 협의체가 망라돼 국회와 정부에 건의할 만큼 열기는 지속됐다. 과세 체계 현실화의 공감대가 무르익었다는 증거다.

이제 며칠 안으로 개정안의 운명이 판가름난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 화력과 원자력분 지역자원시설세 인상에 대한 정부 제출안, 김태흠 의원안, 강석호 의원안이 검토되고 법안소위를 거쳐 상임위 의결까지 사나흘의 일정이 소요될 전망이다. 불합리한 세원을 과세 형평에 맞춘다는 공감대가 폭넓게 형성됐을 때 완결되도록 총력을 집중할 때다.

행정력과 정치력을 끝까지 집중해야만 지역이 원하는 세율 현실화를 도출할 수 있다. 지난 몇 년간 화력발전세 도입을 주도한 충남도의 역할은 말할 것도 없다. 충청권 국회의원, 전국의 화력발전소 소재 지역 국회의원 등 정치권 공조가 국회 통과 절차 전 과정에서 요청되고 있다. 화력발전세 도입 당시 지방세법 일부 개정안이 재적의원 만장일치로 통과된 전례를 재현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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