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영외지역 462만㎡(140만평) 가운데 20%인 91만㎡(28만평)도 해제될 전망이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 의원은 지난 3월 ‘탄약창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을 대표 발의하는 등 탄약창 피해주민의 어려움을 사회적 이슈로 제기해왔다.
3탄약창 일대 군사보호구역은 1963년 폭발물 안전거리 확보등을 이유로 정부가 징발, 1976년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주민들은 재산권조차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등 큰 불편을 겪어왔다.
박 의원의 노력 결과, 지난 6월 국민권익위의 중재로 1차 천안 서북구 성환읍과 대흥리 일대 49만㎡(15만평) 보호구역이 다음 달까지 해제할 것을 받아낸데 이어 2차로 성월리, 군동리, 판정리, 흑암리1·2동, 산정리, 4검문소 등 14만6000㎡(4만4000평)은 2015년 상반기, 3차 도하지역 27만㎡(8.2만평)은 2015년 하반기까지 해제하기로 했다.
박 의원은 “지금까지 해제가 확정된 28만평에 이어 올해 예산반영을 요청한 GPS측량예산 30억원도 확보되도록 노력해 추가적인 보호구역 해제를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서울=황명수 기자 hwang2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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