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턴트맨도 근로자…법원, 촬영중 부상 산재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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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턴트맨도 근로자…법원, 촬영중 부상 산재 인정

  • 승인 2014-12-18 14:04
드라마 촬영 중 말에서 떨어져 부상을 입은 스턴트맨도 근로자로 보고 산업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송현경 판사는 스턴트맨 장모씨가 산재로 인정해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장씨는 2010년 한 지상파 드라마에 기마병 역할로 출연했다가 촬영 도중 말에서 떨어져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그는 스턴트맨은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 인정을 받지 못하자 소송을 냈다.

장씨는 드라마 출연과 관련해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고 고용 보험이나 산재 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았다. 회당 출연료를 지급받았고 사업소득세를 납부했다.

송 판사는 "촬영장소나 집합시간, 퇴근시간이 드라마 연출부에 의해 결정됐고 연출자가 기획의도 및 대본에 따라 구체적인 연기 방향을 정했다"며 "장씨는 이에 따라 연기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지휘와 감독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송 판사는 "장씨가 비록 명시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았고 고용 보험 등 사회보장 영역에서 근로자로 인정받은 바가 없더라도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출연료가 방송 횟수 단위로 정해졌고 근로시간에 비례해서 받은 것은 아니더라도 이는 방송 제작의 특성에 의한 것"이라며 "장씨가 받은 출연료도 근로의 대가인 임금의 성격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고용 보험이 없고 출연료에서 근로자가 아닌 사업자가 내는 사업소득세를 공제했던 사정 등은 모두 경제적으로 우월한 사용자 측에서 임의로 정할 수 있는 사정에 불과해 이를 근거로 근로자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고 봤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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