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일정 사실상 스톱…연말국회 또 '개점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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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일정 사실상 스톱…연말국회 또 '개점휴업'

운영위 소집 놓고 대치…법사위·교문위 불발 野 "임시국회 선결조건" vs 與 "정쟁의도, 민심에 반해"

  • 승인 2014-12-18 17:49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을 둘러싼 여야 대치 격화로 급기야 18일 국회의 의사일정이 사실상 스톱했다.

여야는 18일 전날에 이어 국회 운영위 소집과 청문회 개최 문제를 놓고 한 치의 양보 없는 대치를 이어간 끝에 국회 농림축산심풍해양수산위의 입법공청회 일정 달랑 하나만 소화하고, 일반적인 의사일정은 전혀 진행하지 못했다.새정치민주연합은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과 이른바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리는 청와대 이재만·정호성·안봉근 비서관에 대한 추궁이 불가피하다며 새누리당에 운영위 소집과 청문회 개최를 압박했다.

김 비서실장과 이들 비서관 3명의 즉각적인 해임도 주장했다.새누리당은 검찰 수사도 끝나기 전에 국회에서 이들을 불러 추궁하는 것은 새정치연합의 정쟁 의도를 보여주는 것이라면서 현 단계에서는 운영위 소집에 응할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밝혔다.

새누리당은 다만 검찰수사 이후에는 운영위 개최 여부를 검토해볼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겼다.

이에 따라 당초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계류 중인 200여 건의 법안을 처리하려고 했던 법사위 개최도 불발됐다. 야당의 법사위 거부는 법안이 본회의로 넘어가는 길목을 막겠다는 의미다.오후에 예정됐던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전체회의는 여당의 거부로 열리지 못했다.

새누리당은 "새정치연합이 부동산 3법을 비롯해 모든 민생법을 붙잡는 상황에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법안만을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면서 교문위 거부 이유를 밝혔다.

새정치연합은 전날부터 운영위 소집과 청문회 개최에 새누리당이 동의하지 않으면 의사일정을 선택적으로 거부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의사일정을 전면적으로 거부할 경우 여론의 '역풍'이 일 것을 우려해 부분적인 보이콧으로 압박 강도를 조절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정상적인 상임위의 입법심의는 정지된 상태다.

여야는 원내수석부대표 간 채널을 통해 운영위 소집 여부와 지난 10일 '2+2' 회동에서 합의한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특위 설치 ▲해외자원외교 국정조사 등의 이행을 위한 협상을 계속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국회 파행이 이어지는 가운데 통합진보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정당 해산심판 선고가 19일 이뤄질 예정이어서 여야 대치가 '이념 전선'으로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

또 마무리 수순에 접어든 것으로 알려진 검찰의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에 대한 수사 결과 발표를 기점으로 여야 대치는 최고조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검찰 수사가 비선의혹이 실체가 없는 것으로 결론날 경우 야당의 전면적 반발은 불을 보듯 뻔하고, 이 경우 임시국회가 '올스톱' 될 가능성도 있다.

여야의 '2+2' 합의가 휴짓조각이 될 위기에 처한 가운데 29일 본회의를 열어 최대한 처리키로 한 부동산 관련 법을 비롯한 경제활성화 법안 심의도 물리적 시간에 쫓기는 상황이 됐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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