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소에 조씨는 법원으로부터 징역 4년 치료감호선고를 받고 수용 중 2012년 2월 법무부 치료감호심의위원회로부터 금주명령과 3년간 전자발찌 부착을 조건으로 조기 출소하는 가종료 결정을 받았다.
출소 후 조씨는 명령을 어긴 채 지속적으로 술을 마셨고 급기야 지난 12일 오전 3시 14분께 드라이버로 전자발찌를 훼손, 보호관찰소에 강제구인돼 가종료가 취소됐다.
천안=김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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