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의회 “북한인권법 조속한 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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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의회 “북한인권법 조속한 제정을”

제정 촉구 건의안 채택…장관 등에 송부할 예정

  • 승인 2015-03-30 14:40
  • 신문게재 2015-03-31 17면
  • 괴산=박용훈 기자괴산=박용훈 기자
괴산군의회(의장 박연섭)는 30일 제23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북한 인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사진>

이날 채택된 건의안은 북한주민들이 겪고 있는 고통을 더 이상 방치하지 말고 인도주의와 인권향상을 위해 대한민국 국회와 정부가 북한인권법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아있다.

군의회는 이날 채택된 건의안을 국회의장, 통일부장관, 새누리당 대표, 새정치연합 대표에게 송부할 예정이다.

괴산군의회는 이날 북한 인권법 제정 촉구 건의안 채택에 앞서 지난 27일 국회의원 선거구제도 개선에 대한 성명을 발표했다.

군의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남부3군(보은, 옥천, 영동) 선거구가 인구편차 하한선 기준에 미달해 독립선거구 유지가 어렵게 되었다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괴산군이 남부3군 선거구에 포함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이에 대한 거론과 논의 자체를 단호하게 반대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현행 국회의원 선거구제도의 불합리한 점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군의회는 “인구수 만을 기준으로 하는 현행 선거구 제도는 수도권으로 인구집중을 심화시키는 등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며 “지역구 의원은 인구, 면적, 자치단체 수, 토지필지 수, 문화와 지리적 접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거구를 획정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괴산=박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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