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법률적인 검토를 마치고 인허가를 내 주고도 민원이 발생하자 이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행정소송을 유도해 빈축을 사고 있다.
논산시와 민원인 등에 따르면 시는 올해 접수된 12건의 양계장 신축 인허가 건 가운데 이미 허가를 얻은 5건 중 4건에 대해 지난 21일자로 인허가 취소 통보서를 일괄 우편으로 발송했고, 6건에 대해서도 불허가처리 통보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허가 지역인 성동면이 친환경 농법으로 벼농사와 딸기, 수박 등을 재배해 온 청정지역이어서 양계장으로 인한 악취와 분진 등으로 농산물 품질 저하가 우려된다는 것이 그 이유다.
인허가 과정에서는 이 같은 인근 환경을 고려하지 않았다가 민원이 발생하자 뒤늦게 이유를 만든 셈이어서 탁상행정의 전형적인 사례가 다시금 확인됐다.
문제는 이 같은 인허가 취소처분이 아무런 법률적 근거 없이 이뤄졌기에 사업주들의 불만은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
민원이 발생하자 임시적으로 집단 민원을 회피하고 보자는 식의 '막무가내' 행정을 보이고 있다.
특히, 최근 양촌면 석서리 주민들이 양어장이 들어선다며 집단 항의를 해도 법적으로 준공허가를 해줘야 한다며 강경하게 대응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법치행정을 무시하며 일관성 없는 '오락가락' 행정에 사업주들이 분을 삭이지 못하고 있다.
사업주 박모(48)씨는 “올해 3월 정상적으로 건축허가를 받았는데 갑자기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취소통지서를 보내왔다”며 “사업지 인근 주민들로부터 민원을 사는 것을 두려워해 일부러 사업자들에게 행정소송을 유도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시 관계자는 “취소 처분에 대한 법적 근거는 없다”면서 “다만 주민들의 피해가 심할 것으로 우려돼 종합적인 판단으로 건축허가를 취소했다”고 말했다.
한편, 사업주 민원인들은 이번 처리에 대해 논산시가 제시한대로 행정소송과 행정 심판을 함께 제기하고 행안부, 감사원, 국민권익위 등에 탄원서와 함께 모든 중앙 방송과 언론 등에 부당함을 전함과 동시에 담당자부터 최종 결재권자까지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으로 형사고발 조치할 계획이어서 향후 결과에 파문이 예상되고 있다.
논산=장병일 기자 jbi3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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