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이 시장은 국회의사당 대표실에서 문재인 대표와 신기남 참좋은지방정부위원장, 강기정 청책위의장, 김영록 대변인 등을 만나 '미군공여지역 관련 특별법 개정안' 처리에 대한 공개적 입장을 강력히 전달했다.
지방대학의 수도권 이전·설립할 수 있게 한 것에 대해 국가균형발전을 국가의 의무로 규정한 헌법 제9장 123조 2항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점을 피력했다.
“이미 국무총리실, 기재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문화관광부, 해양수산부, 한전 등 정부 주요 부처를 세종시로 옮기는 등 국가 핵심 산하기관을 지방으로 배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수도권에서는 대학이 교육기관, 학술연구기관이지만 지방 소도시에서는 지역생존권을 함께하는 경제공동체의 역할까지 하는 것을 직시해야한다”고 했다.
이어 “주한미군기지로 인해 수 십 년간 수도권 일부지역이 피해를 입은 것은 이해하지만 그 문제는 국가안보에 기여한 특정지역에 대한 특별지원정책으로 해소해야한다”고도 했다.
또 그는 “균형발전에 대한 헌법정신을 지키기 위해서도 이미 안행위에서 통과된 특별법 개정안을 법사위와 본회의에서 조속히 처리해야한다”고 했다.
이 자리에서 이 시장의 공개 발언을 들은 문재인 대표와 신기남 의원 등은 특별법 개정안 통과에 긍정적 추진과 협조를 약속했다.
제천=송관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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