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의 안일한 위기대처 수준에 격앙된 분위기는 집단소송 움직임이 감지되는 상황이다.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탓에 두달 가까이 영업에 상당한 차질을 빚은 음식점이나 상가 등 자영업자들이 주축이 되는 분위기다.
4일 청주시 홈페이지와 지역주민들에 따르면 음식점 등 자영업자들을 중심으로 청주시에 손해배상 집단소송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A씨는 “단수로 인한 고지 의무를 하지 않아 자영업자들에게 심각한 불편과 피해를 입힌 청주시는 피해보상을 해야 한다”며 “행정 대처능력이나 위기 관리능력 부재를 알고 책임지는 행동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B씨는 “통보도 없는 단수 탓에 음식점마다 설거지를 하지 못해 예약 손님을 되돌려 보내는 등 매출에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며 “메르스 때도 가까스로 버텼는데 지역경제를 살린다는 청주시까지 자영업자들에게 손해를 끼치고 있다”고 격앙된 분노를 참지 못했다.
법조계에서는 집단소송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단수 사태가 청주시의 명백한 과실로 나타난 만큼 소송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피해액을 계량화하기 쉽지 않아 손해 입증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결론적으로 청주시를 대상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가능하다”며 “시민단체나 상인회,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등이 나서 소송 참여자를 모아 집단소송으로 진행될 수 있다”고 귀띔했다.
실제 2011년 구미시의 단수 사태 때에도 시민단체와 시민들이 구미시와 수자원공사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 일부 승소판결을 받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청주시가 집단소송 이전에 피해 상황에 대한 정밀조사를 거쳐 적절한 보상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에 대해 청주시는 “철저한 원인 규명 등을 통해 문제점을 개선할 것”이라며 “폭염에 막대한 고통을 받은 시민, 자영업자들에게 단수 피해에 대한 지원방안이 있는지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주=이영록 기자 idolnamba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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