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에 따르면 지방공기업의 설립과 신규사업 추진이 엄격히 제한되고, 타당성 검토는 독립된 전담기관에서 맡게 된다. 현재는 공기업 설립이나 신규사업을 추진할 때 외부기관의 타당성 검토를 거치고 있으나, 외부기관 선정이 해당 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에 맡겨져 공정성 시비가 끊임없이 일었다.
지방공기업이 일정규모 이상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자치단체와 담당자 실명을 공개하는 '사업실명제'도 도입된다. 광역자치단체는 200억원 이상, 기초자치단체는 10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 대상이다. 무리한 사업 추진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책임 소재를 명확히 가리기 위한 것이다.
부채상환 능력이 현저히 낮고, 사업전망이 없어 회생이 어려운 부실한 지방공기업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 장관이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산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실제 청산에 이르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해산명령을 받은 지방공기업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주내 해산 등기를 마쳐야 한다.
정부가 강력한 지방공기업법 개정안을 마련한 것은 자치단체장의 선심성 사업 남발로 인한 혈세 낭비를 막기 위한 차원이다. 남의 돈 쓰듯하는 방만한 경영과 무리한 사업 추진으로 현재 지방공기업의 전체 부채는 73조6500억원에 이른다. 적자 폭은 해마다 눈덩이 처럼 불어 지난 5년 간 부채가 무려 27조원이나 증가했다.
지방공기업 수장은 선거에서 당선된 자치단체장들이 선거 조력자들에게 나눠주는 자리로 전락한지 오래됐다. 이런 폐해를 없애려면 지방공기업의 방만한 경영에 대해 감독기관인 해당 자치단체장에게 관리 소홀을 엄중하게 묻는 제도적 장치도 필요하다. 천문학적인 부채를 지고 있는 국가 공기업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도 절실하다. 빚만 429조원을 넘어선 정부 30대 공기업은 지난 3년 간 임직원들에게 성과급만 3조5000억원을 지급해 비난을 받고 있다. '혈세먹는 하마'가 된 공기업에 대한 정부의 철저한 감독이 필요하다. 일반기업이라면 이런 엉터리 경영은 있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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