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세종이전 지연, 심판대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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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세종이전 지연, 심판대 오른다

세종참여연대 대전지검에 행자부장관 직무유기 고발 '행복도시특별법상 이전 지연은 법률위반' 주장 담아

  • 승인 2015-10-06 17:48
  • 신문게재 2015-10-07 2면
  • 이희택 기자이희택 기자
미래창조과학부 세종 이전 로드맵 조기 가시화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대응이 검찰 고발 카드로 본격화된다.

세종참여연대는 7일 오전10시30분 둔산동 대전지검 정문에서 정종섭 행정자치부장관을 상대로 검찰 고발 기자회견을 갖는다.

미래부 이전 고시가 2년6개월 이상 지연됨에 따른 행자부 직무유기와 행복도시건설특별법 위반 등을 고발장에 담는다.

실제로 지난 2013년 3월 새정부 조직개편 후 과학기술부와 정보통신부, 교육부 일부 등을 통합해 탄생한 뒤, 세종 이전 고시는 설왕설래만을 거듭하고 있다.

같은 해 하반기 새누리당 당·정·청 협의 과정서 세종 이전을 언급한 뒤 '보류'로 번복된 뒤, 지난해 지방선거 및 세월호, 올 들어 메르스 여파 등을 이유로 차일피일 연기를 거듭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새로이 출범한 국민안전처와 인사혁신처 이전 고시가 10개월 만인 지난달 공청회 등을 통해 가시화된 것과 대조를 이룬다.

정부세종2청사 내 옛 소방방재청 기능으로 설계된 800여명 공간이 10개월째 방치되고 있는 문제를 우선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미래부의 경우, 정부세종청사 3단계 및 정부세종2청사 외 입주공간이 없다는 책임 회피만을 반복하고 있다.

당장이라도 행복도시 내 국유지 활용을 통한 건립계획 수립이 가능하다는 게 정부청사관리소 및 행복청, 세종시 분석임을 감안하면, 정부의 직무유기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행복도시특별법 제16조상 세종시 이전 제외기관으로 규정된 통일부와 법무부, 여성가족부, 국방부, 외교부, 행정안전부에 포함되지 않은 기관임을 고려하면, 법률 위반 혐의도 거론하고 있다.

2차례 전자 및 1차례 오프라인 공청회 결과에서도 미래부 세종 이전 당위성과 타당성 여론이 고조됐음에도 불구하고, 행자부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지적도 포함하고 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더이상 정치적 판단과 행위를 묵인할 수없다는 절박함도 검찰 고소라는 강경 카드로 이어졌다.

수도권 역통근 100여명과 주택 특별공급권 부여, 배우자 교사 공무원 세종 전입 등의 딜레마가 지속되고 있는 현실 개선의지도 담았다.

올해 안 가시화 실패 시, 내년 총선을 지나 2017년 대선 이후로 미뤄질 수있다는 우려도 벼랑 끝 전술로 이어지고 있다.

김수현 세종참여연대 사무처장은 “법률적 근거와 직무유기 사실에 근거한 고발장을 접수할 것”이라며 “국가기관을 상대로 한 명예훼손 여부에 대한 법률적 검토도 끝마쳤다. 정부는 명분없는 이전 지연을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상황 속 종합 국정감사 기간과 이달 중순 일부 중앙행정기관 최종 이전 고시를 거치면서, 여야 대응과 정부 입장 변화도 주목되고 있다.

세종=이희택 기자 nature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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