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눈] 관공서 주취소란, 피해는 우리 이웃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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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눈] 관공서 주취소란, 피해는 우리 이웃에게

  • 승인 2016-05-24 14:24
  • 신문게재 2016-05-25 22면
  • 이계호 대전둔산경찰서 월평지구대 순경이계호 대전둔산경찰서 월평지구대 순경
최일선에서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을 수호하는 경찰. 그 중에서 우리의 삶과 가장 가까운 경찰은 지구대, 파출소에서 근무하는 경찰이다. 이들은 112신고 초동조치, 방범순찰근무, 교통단속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 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지킨다. 그런데 이렇게 불철주야 노력하는 지역경찰관들을 힘들게 하는 일이 있다. 바로 관공서 주취소란이다.

술은 양날의 검이다. 적당히 마시면 기분이 좋아지고 스트레스도 해소되지만 과하게 마시면 술에게 정신을 지배당하게 된다. 지구대에는 술에게 정신을 지배당한 자들이 자주 찾아오게 되는데 이들은 지구대 바닥에 대소변을 보고 토하기도 하며 근무 중인 경찰관을 향해 욕설을 내뱉고 폭력을 행사하는 등 난동을 부린다. 이를 제지하기 위해 경찰력이 낭비되고 경찰 본연의 업무에 지장을 받게 되어 치안공백이 생기게 된다.

경찰은 그동안 경미한 주취소란행위에 대하여는 온정적으로 대처해 왔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은 아니다.

현재 관공서 주취소란행위는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6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되며, 수위에 따라 모욕죄나 공무집행방해죄 등을 적용하여 형법상 처벌도 가능하다.

하지만 처벌을 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대책은 아니다. 국민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관공서 주취소란은 엄연한 범죄행위임을 자각하고 이런 행위를 지양하려 하고, 과음하지 않는 올바른 음주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다 함께 노력해야 한다.

누군가가 위험에 처하여 있을 때 주취소란행위로 인한 경찰력 낭비로 인해 경찰이 제때 출동하기 어려울 수 있다.

위험에 처해 도움을 받아야 할 사람이 바로 당신의 가족, 친구, 소중한 사람들일 수도 있음을 기억하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길은 절제하는 올바른 음주문화 정착에 있음을 알고 온 국민이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계호·대전둔산경찰서 월평지구대 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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