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상주 박모(82) 할머니가 7일 오후 국민참여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대구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
작년 7월 상주에서 발생한 농약사이다 사건 가해자 박(83)모씨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대법원은 29일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박씨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가해자 박씨는 화투놀이를 하다 다툰 피해자들을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마을회관 냉장고에 들어있던 사이다에 농약을 넣었다. 이 사건으로 2명이 숨지고 4명이 중태에 빠졌다. 또 박씨는 사이다를 마신 뒤 괴로워하는 피해자들과 마을회관에서 함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박씨는 국민참여재판 1심에서 배심원 만장일치로 무기징역을 받고 항소했지만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홧김에 오랜 시간 동고동락해온 마을 주민들을 살해한 농약 사이다 사건. 가해자는 결국 마지막 노년의 시간을 죄를 구하는 것으로 마감하게 됐다. /이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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