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보건소에 따르면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50% 이하에만 지원하던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이 이번 달부터 가구별 소득기준에 따라 모든 계층에게 차등 지원된다.
또, 체외수정의 신선배아 지원횟수가 월 소득 316만원(2인 가구 기준) 이하인 경우 3회에서 4회로 증가되고 시술 지원금도 소득 계층별로 부분적으로 상향 조정됐다.
이에 따라 시술비 지원을 받지 못했던 월평균 소득 583만원(2인 가구 기준) 초과 부부의 경우 체외수정 신선배아 100만원(3회), 동결배아 30만원(3회), 인공수정은 20만원(3회)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월평균 소득 316만 원(2인 가구 기준) 이하 부부의 경우 체외수정 신선배아는 지원금이 19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동결배아는 60만원에서 80만원으로 상향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기타, 가구원수와 소득기준에 따른 지원금액과 지원횟수는 옥천군보건소 모자건강팀(☎ 043-730-2153)으로 문의하면 세세하게 안내 받을 수 있다.
옥천군은 지난 2011년부터 올해 9월5일까지 체외수정 106건, 인공수정 92건 등 총 198건의 난임부부 시술을 지원한 바 있다.
옥천=이영복 기자 punglui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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