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눈] '위험천만' 거리의 무법자 전동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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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눈] '위험천만' 거리의 무법자 전동휠

  • 승인 2016-09-25 13:15
  • 신문게재 2016-09-26 23면
  • 박태원 대전지방경찰청 제1기동대 순경박태원 대전지방경찰청 제1기동대 순경
최근에 길거리나 공원을 다니다보면 전동휠을 타고 다니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다.

동력이 전기로 이용되어 유류비가 들지 않는 친환경 이동수단으로, 휴대 또한 간편한데다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타기 쉽고 흥미있는 놀이기구로 인식이 되어 대중들로부터 인기가 많은 것이다. 그런데 인도나 공원에서 전동휠을 타다 적발되면 과태료를 물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전동휠은 현행 도로교통법상 원동기 장치 자전거로 분류되기 때문에 차도에서만 운행하여야 한다. 또한 125cc이하의 소형 바이크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도 필요하다. 때문에 공원에서 전동휠을 타다가 적발되면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이를 알고 있는 사용자는 많지 않아 다수의 적발대상자가 나오는 실정이다. 그리고 공원 주변에서 전동휠을 대여해주는 곳을 많이 볼 수 있는데, 이 또한 불법운행을 조장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또한 전동휠의 인도주행으로 인해보행자 간의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진동소리도 잘 들리지 않는 전동휠의 특성상 인도자와 부딪힐 수 있는 위험이 많으므로 전동휠 이용자와 보행자 모두에게 더욱 많은 주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현실적인 측면을 고려하면 전동휠 이용자에게도 인도로 다닐 수밖에 없는 난감한 입지에 놓여있기는 마찬가지이다. 안전규정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닌 전동장치로 차도에서 운행하자니 위험하고, 인도에서 운행하자니 불법이니 중간에서 곤란한 입장에 놓인 것이다.

전동휠 운행에 관한 새로운 제도 및 공간이 신속히 마련되어 전동휠 사용자와 보행자 모두의 안전한 길이 되길 바라본다. 또한 전동휠 이용자들은 새로운 이동수단의 도입으로 단순한 호기심만을 가지고 타기에 앞서 이에 대한 전문적인 안전인식을 지닌 채 탄다면 사고위험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박태원·대전지방경찰청 제1기동대 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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