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아파트 금연구역, 문제는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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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아파트 금연구역, 문제는 없나

  • 승인 2016-10-20 16:10
  • 신문게재 2016-10-21 23면
금연구역 지정이 공동주택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실내 간접흡연 피해를 호소하는 사례가 그만큼 많다. 이를 개선할 법적 근거가 부분적으로는 마련됐다. 국민건강진흥법 개정안이 시행되고 있다. 입주민 과반수 동의와 지방자치단체 심의로 금연구역 지정이 가능하다. 하지만 9월부터 시행된 법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다.

더 논란이 되는 것은 이미 발효된 금연구역 지정 제도보다 강화된 공동주택관리법이다. 현재 추진 중인 이 법은 주차장과 계단은 물론 실내 간접흡연 대책으로서 논의 중이다. 그런데 공동주택 내 사적 공간은 음식점이나 PC방과는 다른 점이 있다. 실내 금연 방지법으로 제 구실을 하기 위해서는 금연구역 설정에 따른 지자체의 예산상의 부담과 실제 단속의 실효성까지 제기된다.

문제는 간접흡연 피해를 막아야 한다는 전제 실현이 아파트의 경우가 일반 사무실보다 훨씬 복잡하다는 데 있다. 아파트 계단과 복도 등 공용구역과 베란다와 같은 전용구역은 또 다르다. 거주세대 절반 이상 동의를 얻어야 하는 금연구역 신청은 지금이라도 가능하다. 그 이전에 권고 표준안을 만들고 과태료 부과를 하기 전에 자율적으로 자제하는 분위기가 형성돼야 한다. 관리소장의 중재는 현실적으로 더 많은 어려움을 내포하고 있어 피해야 할 것이다.

20일 현재 광주광역시 한 아파트가 입주민 회의를 거쳐 이 지역 첫 금연아파트 지정 신청서를 냈다. 다음 달부터 복도, 계단, 지하주차장, 놀이터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는 내용이다. 앞서 지난 17일에는 전북 혁신도시 내 아파트가 금연 아파트로 탄생된 바 있다. 주민 동의를 거쳐 아파트 시설 일부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면 주민에게 경각심을 주는 것을 포함해 흡연 감소에 일정 부분 성과는 있을 것이다.

다만 지금 할 일은 따로 있다. 층간 간접흡연 중단과 간접흡연 피해 방지 방안은 전체로 보면 흡연권과 혐연권 사이의 대립 개념이기도 하다. 흡연권은 혐연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에서 보장된다. 같은 맥락에서 흡연시설 설치 지원 대책까지 궁리해봐야 한다. 국토교통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 여론과 지자체 의견을 폭넓게 경청할 필요가 있다. 층간 흡연 해결에 있어서는 거주자 간 인식 개선이 가장 먼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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