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론, 연소득 7000만원 이하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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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론, 연소득 7000만원 이하로 제한

  • 승인 2016-12-08 14:13
  • 백운석 기자백운석 기자
대출 대상 주택가격도 6억원으로 하향 조정

정부, 정책모기지 개편안 발표


서민층 실수요자에게 혜택이 집중되도록 하기 위해 내년부터 주택대출인 보금자리론의 자격 요건이 대폭 강화된다.

보금자리론 대상이 연소득 7000만원 이하로 제한되고, 대출 대상 주택가격도 현행 9억원에서 6억원으로 하향 조정된다.

정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책모기지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국토교통부가 밝힌 개편안에 따르면 디딤돌 및 보금자리론 대출 대상 주택가격을 낮추고 보금자리론의 소득요건을 신설해 서민층의 정책모기지 이용 기회를 확대하며 투기 수요를 차단, 무주택 실수요자 위주의 주택 공급을 유도한다는 것이다. 내년 정책모기지를 올보다 확대해 안정적인 서민층 정책지원 기반을 마련한다는 게 정부 개편안의 핵심이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보금자리론의 신청자격에 무주택자 및 1주택 보유자 외에 연간 소득 7000만원 이하의 소득요건이 신설된다.

소득 제한이 없고 주택가격 기준도 높아 고소득층 및 투기수요자들이 주택담보대출보다 상대적으로 금리가 낮은 보금자리론을 대출받아 투기목적의 추가 주택구입을 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대출대상 주택가격도 9억원에서 6억원으로 낮아지고, 대출한도 역시 최대 5억원에서 3억원으로 줄어든다.

정책모기지를 꼭 필요한 서민이나 중산층 실수요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투기적 대출 억제를 위해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3년) 중 보유 연차별로 가산금리를 부과키로 했다.

대출약정시 고객이 처분기한을 선택하되, 처분기한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가산금리를 부과한다는 것이다.

입주자전용 보금자리론도 신규 도입된다.

또, 디딤돌 대출은 소득요건과 대출한도를 현행 연 6000만원(생애최초 연 7000만원) 이하와 2억원으로 유지하되, 대출 대상인 주택가격을 6억원에서 5억원으로 하향 조정했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게는 우대금리를 적용키로 했다.

은행을 통해 받는 적격대출은 대출 요건 및 주택가격, 대출한도 등이 모두 현행대로 유지된다.

그러나 적격대출의 절반 이상이 5년마다 금리가 조정되는 ‘금리조정형’ 대출인 만큼 이를 매년 15%포인트씩 줄여 만기까지 고정금리로 대출하는 상품 비중을 점차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내년에 이같은 정책모기지 상품을 올해 41조원보다 3조원 많은 44조원을 공급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서민층 실수요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정책모기지 체계를 대대적으로 개편했다”며 “이와 함께 시장 공급목표를 올해보다 상향조정해 안정적인 서민층 정책지원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백운석기자 b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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