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기업화된 대규모 축사 신축 및 가축사육에 따른 악취·소음 등으로 민원이 끊이질 않자 가축사육 제한 구역을 대폭 강화한 조례를 개정하면서 축산인들이 집단반발하자 아산시의회가 조례를 일부 완하키로 한 것이다.
아산시의회 이영해 의원은 가축사육 제한 구역을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아산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이하 조례)를 25일 개회하는 제196회 아산시의회 임시회에 수정발의해 처리여부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 의원이 발의한 조례의 주요골자는 젖소, 소, 양(염소 등 산양포함), 사슴, 말의 경우 1km에서 300m이하 지역으로 완화했다. 단, 젖소, 소, 양(염소 등 산양포함), 사슴, 말의 경우 축사 연면적 3000㎡초과하는 경우는 1km이하 지역으로 하는 것으로 소규모 축사와 축종별로 사육 제한 구역을 완화했다.
한편 아산시는 지난 5월 인근 자치단체 가축사육제한 강화로 상대적으로 가축사육제한이 느슨해 기업화된 대규모 축사 신축 신청이 이어지면서 악취·소음 등 생활환경 피해를 우려하는 다수의 민원이 발생하는 점과 상위법 개정에따라 가축의 종류를 추가해 가축사육제한구역의 내용 중 일부를 개정하기 위해 조례안을 제출했다.
아산시의회는 상임회 심사과정에서 시가 당초 제출한 조례안 중 돼지, 개, 닭, 오리, 메추리는 당초 800m이하에서 2km 이하 지역으로 강화한 부분은 원안 의결하고, 젖소, 양(염소 등 산양포함), 사슴, 말의 경우 300m 이하에서 1km 이하 지역으로 강화했다. 소의 경우 역시 200m 이하 지역에서 1km 이하 지역으로 대폭 강화했다.
그러자 생계형 축사를 운영하는 축산인들이 마을 내에 있는 축사를 민원으로 이동 하려해도 1km , 2km 밖으로 이전하라는 것은 다른 곳으로 이전하지말고 축산업을 그만두라는 것과 같다며 집단반발했다.
이영해 의원은 “축산인들의 항의와 반발이 계속되고 있어 조례의 문제점을 알기 위해 35도가 넘는 더위에도 현장을 돌며 악취조사와 간담회를 하며 막말과 욕을 먹어가며 축산인들로 부터 애로사항과 의견을 들었다”며 “악취로 주민들 생활에 고통을 준다는 사실도 알고 있지만 축산인들 역시 마을 주민들에게 늘 죄인처럼 살았다고 한다”고 말했다.
아산=남정민 기자 fast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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