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노후 주거지 개선 위해 '패스트트랙 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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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노후 주거지 개선 위해 '패스트트랙 시스템' 구축

인허가 기간 단축, 인센티브 제공 등 원스톱 처리
빌라촌 소규모 정비하는 뉴빌리지 사업에도 도입
"기존 15년 사업 기간 10년 내 완료 되도록 지원"

  • 승인 2024-04-09 15:06
  • 조훈희 기자조훈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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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정부가 노후 주거지 개선을 위해 인허가 기간 단축, 인센티브 제공 등을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패스트트랙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통상 13~15년 걸리는 재개발·재건축을 10년 이내 마칠 수 있도록 인허가를 단축하고, 신속한 인·허가 지원을 위해 선제적으로 제도를 개선한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열린 '도시주택 공급 점검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패스트트랙 도입을 위해 법률 개정이 필요한 내용이 있지만, 법률 개정 전이라도 정부 정책 방향에 지자체가 함께 나서 현장에서 빠르게 효과가 발생하도록 지자체와의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정부-시·도 정비협의체 등을 통해 수시로 소통해 지자체의 요청사항을 적극적으로 제도에 반영해 나갈 예정이다.



이뿐 아니라 여기에 오래된 빌라촌을 소규모로 정비할 때 주차장, 운동시설 등 주민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뉴빌리지' 사업에도 패스트트랙을 도입하기로 했다. 뉴빌리지는 전면 재개발이 어려운 오래된 단독주택과 빌라를 새 빌라, 타운하우스 등으로 다시 지으려 할 때 정부가 150억원 내외로 주민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때 용적률도 법적 상한의 120%까지 높여준다.

국토부는 소규모 정비를 위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때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의제해 용적률과 층수 완화 인센티브가 즉시 부여되도록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도 주민합의체 구성을 위한 동의율을 100%에서 80%로 완화(자율주택정비사업)한다.

또 기존 도시·건축 분야 외에 교육·교통·재해 분야도 통합 심의할 수 있도록 소규모정비법 개정을 추진한다. 이렇게 하면 6개월가량 사업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국토부는 지방자치단체가 기존 도시재생사업으로 검토 중인 곳 가운데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곳은 뉴빌리지 사업으로의 전환을 유도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일반 재건축·재개발과 관련해서는 "그간 정비사업은 13∼15년의 사업 기간이 소요됐으나, 이를 최대한 단축해 10년 이내로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선제적 제도 개선과 신속한 인허가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조훈희 기자 chh7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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