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건설경기 지원 대책'에 중소·전문건설업 특화 대책 마련 필요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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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건설경기 지원 대책'에 중소·전문건설업 특화 대책 마련 필요 제기

1~3월 전문건설업 9개사 부도 처리
998개사 중 864곳 전문건설 86.6%
연쇄부도 방지 위한 하도급 대금 보호
중처법, 안전관리자 자격기준 완화 필요

  • 승인 2024-04-21 19:38
  • 신문게재 2024-04-22 5면
  • 조훈희 기자조훈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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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발표한 3월 건설경기 회복지원 방안 주요 내용 정리. 사진=대한건설정책연구원 제공.
정부가 침체한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잇따라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어려움이 가중되는 중소·전문건설업계에 대한 특화된 대책이 더욱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1일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이 발표한 건설 브리핑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1·10대책'인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 방안'의 후속 조치로 최근 '건설경기 회복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적정 공사비 반영, 대형공사 지연 최소화, 미분양 등 건설사업 리스크 최소화, 건설 및 부동산 시장 규제 개선 등이 핵심이다. 건설시장은 고금리 지속, 공사비 상승, 부동산PF 위축, 미분양 누적 등 하강국면으로 지역경제 침체, 취약계층 일자리 감소 피해가 우려된 데 따른 것이다.

다만, 이러한 대책에도 중소·전문건설업에 대한 특화가 없다는 것은 아쉬운 대목이다. 상대적으로 약한 고리라 할 수 있는 이들 업계의 어려움이 가중 되는데, 이에 대한 대안이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통계를 보면, 건설경기 악화로 인해 올해 1~3월까지 9개사가 부도처리 됐는데, 모두 전문건설사인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폐업 신고 업체 998개사 중 전문건설업은 864곳으로 전체의 86.6%에 달한다. 종합건설업은 134곳(13.4%)으로 조사됐다.

따라서 연쇄 부도 방지를 위해 하도급 대금 보호를 두껍게 하거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다른 안전관리자 자격 기준 완화 등 중소건설업이나 하도급을 담당하는 전문건설업에 대한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는 게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뿐 아니라, 다른 대책도 시간이 소요된다는 우려도 내놨다. 적정 공사비 반영을 위한 공사비 조정은 국가 재정이 투입되는 만큼, 계약 예규 등의 개정이 필요해 기재부, 행안부와 추가적인 협의가 요구되기 때문이다. 공사비 분쟁 조정과 건설자재 수급협의체 구성도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이 요구되며, LH 또는 리츠를 활용한 지원안 역시 지방세법과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다.

일각에선 건설사 위기가 가중되는 시점에 발표돼 시장 심리 개선엔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했다. 최근 3년간 건설공사비가 30% 가까이 상승한 점과 안전관리와 환경 관련 비용이 증가했는데 적정공사비 반영을 위한 조치가 포함된 것은 시의적절했다는 것이다.

박선구 연구위원은 "정부의 발표가 건설경기 회복을 위한 다양한 대안과 고민이 담겨있다는 점에서 건설업계 위기를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다만, 입법이 필요하거나, 부처 간 협의가 긴요한 과제가 상당한 만큼, 빠른 시간 내에 실질적 대책이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조훈희 기자 chh7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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