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농수산물가격안정법 개정을 통해 기존 도매시장은 지정기간이 만료되면 평가를 통해 재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지정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성과가 부진한 법인은 조기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신규법인 지정은 공모제를 거쳐 법인의 도매시장 진·출입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법인 지정 권한은 그동안 지방자치단체 자율에 맡겼지만 향후에는 시장 규모에 맞는 법인 수 기준을 마련, 지자체의 신규 법인 지정을 의무화한다. 정부는 9개 중앙 도매법인을 중심으로 현재 최대 7%인 위탁수수료 상한이 적정한지 여부도 하반기 연구용역으로 살필 계획이다.
이에 대전에서도 도매시장에 변화의 바람이 불어올지 관심이 모아진다. 오정농수산물도매시장엔 대전청과가,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은 원예농협과 중앙청과 등 2곳의 법인이 있다. 각 도매시장의 법인들은 도매시장이 처음 문을 열 때부터 현재까지 5년마다 재지정이 이뤄졌다. 대전청과는 1987년 11월부터, 원예농협과 중앙청과는 2001년 7월 21일부터 현재까지 대전시의 평가를 통해 현재까지 재지정 됐다. 대전청과는 올 6월 30일까지가 지정기간이며, 원예농협과 중앙청과는 각 2027년 6월 30일까지이다. 지역 도매시장의 법인들의 위탁 수수료는 6% 미만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에선 법인 간 경쟁 구도 형성 시 가격 안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공영도매시장이란 가장 큰 존재 목적이 농민과 생산자 사이에 적정한 가격을 받고 판매해 저렴한 가격으로 소비자에게 유통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적인데, 법인 지정 경쟁 구도로 가게 되면 위탁 수수료 절감 등의 가격적인 이점을 통해 안정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기존 법인에겐 경각심을 심어줄 수 있어 서비스의 질이 향상될 수 있다.
반면, 위탁 수수료에 대해선 수급의 문제이기 때문에 조정에 의미가 없다는 의견도 있다. 도매법인이 공영도매시장에서 중도매인을 대상으로 경매를 거쳐 판매하는데, 경매 대가로 생산자로부터 4~7%의 위탁받는다. 현재의 과일 가격 상승은 물량이 적은 게 가장 큰 이유인데, 경매는 수급과 품질, 가격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수수료를 줄였을 때 변동이 없을 것이라는 얘기다.
업계 관계자는 "그간 별일이 없으면 법인은 재지정이 됐는데, 신규 법인 공모를 통해 공정한 경쟁체계가 이뤄지게 된다면 서로 위탁수수료 경쟁으로 낮게 책정되는 등의 장점이 있을 수 있다"며 "현재 나온 정부 방안으로는 물가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해 보인다"고 말했다.
방원기 기자 bang@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