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해외 ETF 투자, 꼭 신중하게 선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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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해외 ETF 투자, 꼭 신중하게 선택하세요"

美 장기국채 ETF 등 해외 상장 ETF 투자 시 유의사항을 알려드립니다.[금융꿀팁 200선]

  • 승인 2024-05-22 16:52
  • 신문게재 2024-05-23 8면
  • 심효준 기자심효준 기자
최근 미국 기준금리 인상의 정점을 예상한 개인투자자들의 미국 장기채·레버리지 ETF 등 고위험 상품 투자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기준금리가 특정 방향으로 움직일 것으로 예측하고 투자하는 것은 투자 손실 확대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레버리지·인버스 ETF는 시장의 움직임에 따라 가격과 투자 손익이 큰 폭으로 변동할 수 있는 초고위험 상품이며, 국내 상장 레버리지 ETF와 달리 투자 시 진입규제가 없어 투자위험에 대한 충분한 이해 후 신중한 투자가 필요하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금융꿀팁을 통해 해외 ETF 투자 시 유의사항을 금융꿀팁 200선을 통해 정리해 안내하고 있다. 금감원이 소개하는 148번째 금융꿀팁을 중도일보와 함께 살펴보자 <편집자 주>



▲ETF(특히 레버리지 ETF)에 투자 시, 손실 확대 위험 증가=일반적으로 채권의 가격은 시중금리와 반대로 움직이는데, 이는 시중금리가 상승하면 신규발행 채권의 금리가 높아짐에 따라 낮은 금리로 이미 발행된 채권의 인기가 상대적으로 떨어지게 돼 가격이 하락하기 때문이다. 향후 기준금리가 특정 방향으로 움직일 것으로 예상하고 투자하는 것은 투자손실 확대로 이어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이와 함께 향후 기준금리가 낮아질 것으로 전망될 때에도 예상보다 금리변동이 천천히 이뤄지게 되면, 투자자금이 장기간 묶일 수 있으니 투자 시 이 점을 주의 깊게 고려해야 한다.

캡처
레버리지 ETF의 복리효과.(자료=금융감독원 제공)
▲해외 레버리지·인버스 ETF는 복리효과로 인해 장기투자에 적합하지 않아=레버리지·인버스 ETF의 복리효과로 인해 시장 변동성이 크고 보유 기간이 길수록 ETF 누적수익률과 기초지수 누적수익률 간 차이가 발생한다. 예를 들어, 1000에서 시작한 기초지수가 T+1일에 10% 상승해 1100이 됐을 때, 2배 레버리지 ETF는 10%의 2배인 20%가 상승해 1200이 된다. 이후, T+2일에 기초지수가 1100에서 9.09% 하락해 1000으로 돌아오면 레버리지 ETF는 9.09%의 2배인 18.18%만큼 하락하게 되고, 이때 기초지수는 원래 가격을 회복하지만 레버리지 ETF의 가격은 982로 크게 하락한다. 이 과정이 반복될수록 레버리지 ETF는 누적 손실이 더욱 증가하게 되고 T+4일에는 3.60%라는 손실이 발생하게 된다. 이에 레버지리·인버스 ETF는 장기투자에 적합하지 않으며, 투자 시 위험요인에 대해 충분히 이해한 후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매매 시 환율변동 손익 계산 예시 표
매매 시 환율변동 손익 계산 예시 표.(자료=금융감독원 제공)
▲환율 변동 위험도 유의 필요해=해외 상장 ETF는 원화가 아닌 해당 국가의 통화로 환전해 거래하기 때문에 금융환경변화 등에 따른 환율 변동 영향을 받는다. 미국 거래소에 상장된 ETF 10주를 1주당 $30에 매수(환율 : $1 = 1200원)하고 며칠 뒤 주가가 상승해 매수했던 10주를 1주당 $32에 매도(환율 : $1 = 1100원)했다고 가정해보자. 환율 변동이 고려되지 않은 단순 매매 손익은 2만 4000원이지만, 매도기준으로 달러의 통화 가치가 하락하면서 발생한 환차손을 반영하면 최종손익은 8000원이 된다. 이렇게 주가 상승으로 매매수익이 발생했더라도 해당 통화 가치 하락(원화 상승)에 따른 환차손이 반영되면 최종적으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해외 상장 ETF 투자 시 단순 매매 손익뿐만 아니라 환율 변동에 따른 손익을 반영한 실질적인 최종 수익률을 고려해야 한다.



해외 상장 ETF 및 국내 상장 해외 ETF 과세 체계 비교
해외 상장 ETF 및 국내 상장 해외 ETF 과세 체계 비교.(자료=금융감독원 제공)
▲국내와 다른 과세 체계 알아야=해외 상장 ETF 투자에 따른 분배금은 은행 이자나 국내주식 배당금처럼 배당소득세 15.4%(지방세 포함)를 부과하며, 다른 금융소득과 합산해 2000만 원 초과 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한다. 이와 함께 해외 상장 ETF는 매매차익에 대해 연 250만 원 공제 후 양도소득세 22%(지방소득세 포함)를 부과하지만, 국내 상장 해외 ETF는 배당소득세 15.4%를 부과하는 등 과세 체계에 차이가 있다. 결국 해외 상장 ETF 투자 시 국내와 다른 과세 체계를 잘 이해하고 투자 및 손익 규모를 고려해 투자해야 한다.



▲미국 시장은 가격 제한폭이 없다는 변수 조심=국내 주식시장은 단기간 주가 급등락으로 인한 주식시장의 충격을 완화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하루 동안 가격이 변동할 수 있는 폭을 제한하고 있다. 국내에 상장된 ETF는 기준가격(주당순자산가치, NAV) 대비 상하 30%로 제한하고 있으며, 레버리지 ETF는 그 배율만큼 가격제한폭을 확대해 적용하고 있다.(2배 레버리지 ETF : ±60%) 그러나 미국과 유럽 등은 주식시장 가격제한폭이 없어 다양한 시장 변수에 의해 가격 변동성이 크게 확대될 수 있고,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하한가가 없어 더욱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해외 ETF도 상장 폐지 앞엔 무용지물=미국 시장의 경우, 거래 규모가 작거나 수익성이 좋지 않은 ETF를 발행사인 자산운용사 재량에 따라 상장 폐지를 결정할 수 있다. 이때 투자자는 상장폐지일 전까지 ETF를 시장에서 매도하거나 계속 보유하다가 상장폐지 후 자산운용사가 ETF 보유자산을 청산해 지급하는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그러나 원하는 매도가격이나 시기에 팔지 못해 예상치 못한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으며, 투자자의 자금운용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 이와 함께 종목의 상장폐지, 액면 분할·병합 등 권리내역이 발생한 경우에도 국내 증권사가 해당 권리 내용을 반영할 때까지 일정 기간 매매가 제한될 수 있다. 권리 발생에 대한 각 증권사의 안내 시, 병합·분할 등의 효력발생일과 거래정지 여부 및 기간을 사전에 확인한 후 투자 판단에 활용해야 한다.
심효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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