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부과분은 주택분 세액 중 20만 원 초과 2분기 재산세 1000여 건 2억1600만 원, 재산세 토지분 4만5500여 건 약 69억2000만 원이다.
이는 지난해보다 8100만 원 감소한 규모다.
주요 감소 원인은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농경지에 대한 재산세 토지분 감면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군은 호우 피해를 입은 주택과 건축물에 대해 재산세 소급·감면 및 환급을 시행하며 유실, 매몰, 침수 등 이에 준하는 피해를 입은 농경지에 대해서는 재산세 토지분을 100% 감면하기로 했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기준 소유자를 대상으로 7월과 9월에 부과된다.
택의 경우 2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눠서 부과되고 건축물·선박은 7월 토지(주택부속토지 제외)는 9월 과세된다.
납부 기한은 9월 30일까지며 은행창구, 현금인출기(CD/ATM)를 통해 현금 및 통장,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세가 부과되며 재산 세액이 45만 원 이상인 경우 매월 0.66%(최대 60개월)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된다.
재산세 관련 문의는 금산군청 재무과 과표팀(☎041-750-2443), 읍·면행정복지센터에 문의.
금산=송오용 기자 ccms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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