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연구단지 건폐율 상향'… 대전시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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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연구단지 건폐율 상향'… 대전시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행안부 24일 '2024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대전시 기업애로 해소 분야 선정… 건축,면적 추가 활용
집 철거시 재산세 감면 노력… 세종시 생활 불편 분야

  • 승인 2024-09-24 17:03
  • 신문게재 2024-09-25 9면
  • 김지윤 기자김지윤 기자
대덕특구
대덕연구개발특구 전경. (사진= 대전시)
대전시가 대덕연구단지의 건폐율·용적률을 높여 기업 이탈 문제를 해결한 노력을 인정받아 지방규제 혁신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23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날 대구 엑스코(EXCO)에서 '2024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경진대회는 규제혁신으로 ▲기업애로를 해소하고, ▲국민 불편을 해결하면서, ▲민간투자 유치를 이끌어내는 등 성과창출 사례를 발굴해 전국 지자체에 공유·확산하고, 지자체 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해 규제혁신 추진 동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4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는 상위 10건의 우수사례에 대한 현장 발표 심사가 진행된다.

이번에 발표되는 10건의 우수사례는 1차로 지자체의 예선심사(~7.15.)를 거쳐 발굴된 105건의 규제혁신 사례 중 지난 8월까지 행안부와 시·도 교차심사, 전문가 심사를 받아 정해진 17건의 사례 가운데 선정됐다.



이중 대전시는 기업애로 해소 분야에 선정됐다.

약 840만 평 규모의 대덕특구Ⅰ지구(대덕연구단지)는 84%의 토지(710만 평)가 녹지지역으로 지정돼 저밀도 개발만 가능해 부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대전시는 정부에 연구개발특구법 개정의 당위성을 지속적으로 설득해 대덕연구단지의 건폐율과 용적률을 높여 건축면적 39만 평, 연면적 197만 평의 추가 활용이 가능하게 했다. 기존 건폐율 30%에서 40%로, 용적률을 150%에서 200%로 개선했다.

세종시는 생활 불편 해결 분야에서 우수사례로 뽑혔다.

세종시는 집 철거시 재산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해, 빈집이 방치되지 않도록 하고, 빈집 소유자가 빈집을 방치하지 않고 정비사업에 참여했다. 또한, 세종시건축사회와 협약해 빈집 해체 비용을 경감했다.

한편, 중앙·지방 정책협의회 등에서 농촌 빈집 정책 관련 제도개선을 건의해 빈집 철거 시 세 부담 경감 특례를 적용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시행렬 개정을 이끌어 냈다.

행안부는 이번 경진대회에서 발표한 우수사례 10건과 장려상으로 선정한 7건의 규제혁신 사례가 전국에 확산될 수 있도록 우수사례집 및 규제혁신 과정과 성과를 담은 홍보영상을 제작해 전국 지자체에 배포할 예정이다.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지방자치단체의 규제혁신에 대한 노력과 열정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라며 "행안부는 지방자치단체와 중앙부처 간 조정자 역할을 적극 수행해 규제혁신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종합적인 규제개선 방향을 찾아가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윤 기자 wldbs1206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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