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등 저작물 출처 표기 가이드라인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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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등 저작물 출처 표기 가이드라인 마련

한국신문윤리위원회

  • 승인 2024-09-26 14:18
  • 한성일 기자한성일 기자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이사장 서창훈)는 SNS와 메신저, 동영상 서비스를 통한 저작물 인용 보도 시 출처 표기 방식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저작권 보호와 언론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가이드라인은 한국신문협회 회원사와 신문윤리강령 준수 서약사를 대상으로 올해 말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가이드라인 제정 배경

최근 SNS 이용이 활발해지면서 언론에서 사진과 동영상 인용 보도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출처를 명확히 표기하지 않거나 서로 다른 방식으로 표기하는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통일된 표기 방식의 필요성이 커졌다. 이를 해결하고자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SNS 등에서 저작물 인용 시 준수해야 할 출처 표기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는 "언론사와 언론인은 타인의 저작물을 침해해서는 안 되며, 저작물을 전재 또는 인용할 때는 출처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저작권법 제37조는 출처 명시 방법에 대해 "저작물의 이용상황에 따라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방법으로 출처를 인용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모든 언론사가 이를 준수할 것을 권장하기로 했다.

▲적용대상

이번 가이드라인은 다음과 같은 플랫폼과 서비스를 대상으로 한다.

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X(구 트위터) 등 SNS

나. 카카오톡, 라인, 텔레그램 등 메신저서비스

다. 유튜브 등 동영상서비스

▲출처 표기방식

가. 원칙

저작물의 출처는 계정 또는 채널까지 구체적으로 밝혀야 하며, 계정의 정식명칭 또는 운영 주체를 명확히 알 수 있는 방식으로 표기해야 한다. 예를 들어, ‘SNS 갈무리’ 또는 ‘유튜브 캡처’와 같이 일반적으로 포괄적인 표현은 출처 표기로 인정되지 않는다.

나. 출처 표기의 예외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출처 표기를 생략하거나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

① 명예훼손 또는 사생활 및 개인정보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

② 출처 표기가 영리목적에 활용될 우려가 있는 경우

③ 범죄의 표적이 되는 등 피해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

④ 사진이나 동영상에서 워터마크 등 원 소스의 출처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⑤ 그 밖에 위 각호에 준하여 출처 표기가 부적절한 경우

서창훈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이사장은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이번 가이드라인이 저작권 보호와 언론의 책임감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 기대한다”며, “언론사들이 이를 철저히 준수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성일 기자 hansung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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